자진납부 감경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감경은 법정 상한이고 실제 적용은 처분청 재량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대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만 보여 줍니다.

계산식

최대 감경액 = floor(부과 금액 × 0.20) · 예상 납부액 = 부과 금액 − 최대 감경액. 원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시행 2026-06-30 · MST 287547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감경의 함정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됩니다. 그 뒤에는 의견제출도 이의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서에 이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입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20%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라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실제 감경률은 처분청이 정합니다.

감경받고 나면 이의제기는 못 하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납부 전에 두 선택지를 비교하세요.

사회적 배려 감경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20% 범위만 계산합니다. 50% 범위 감경은 대상자 요건 확인이 필요해 자동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되면 처분청에 문의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