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 작성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사용됩니다. 인쇄(Ctrl/Cmd+P)하거나 내용을 복사해 제출하세요. 이 서면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원칙
- 확인한 사실만 적습니다. 추측·감정은 빼고 시간·장소·상황을 순서대로 씁니다.
- 프리셋 6종은 사실 서술입니다. 승소·감경을 보장하는 문구는 넣지 않았습니다.
- 사진·영상은 촬영 시각이 남아 있는 원본을 보관하세요. 캡처본은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증(등기·방문 접수 확인)을 보관하세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면을 그대로 내도 되나요?
형식은 참고용입니다. 고지서 번호·수령일·위반 사실이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고, 처분청의 접수 방법(방문·우편·온라인)을 따르세요.
승소 가능성을 알려 주나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 앱은 사실 정리와 형식 작성을 돕는 도구이며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인쇄하면 몇 장인가요?
A4 1장에 맞도록 조판했습니다. 브라우저 인쇄 미리보기에서 용지 크기 A4, 여백 기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