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이후에 벌어지는 일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제기를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앱은 14일 창을 추적하도록 사건 단계를 제공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간 순서
| 시점 | 일어나는 일 | 할 일 |
|---|---|---|
| 제출일 | 이의제기 접수, 부과처분 효력 상실 | 접수증 보관, 사건 단계를 "이의제기"로 |
| +14일 이내 | 행정청이 의견·증빙을 첨부해 법원 통보 | 통보 여부 확인, 사건 단계를 "법원 통보 대기"로 |
| 통지 수령 | 법원에서 기일·절차 안내 | 기일 확인, 준비서면·증빙 정리 |
| 기일 | 법원 심리 | 출석·의견 진술(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
14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법령은 14일 이내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없거나 지연되면 처분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이 앱은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이의제기서 사본과 접수증
- 현장 사진·영상 원본(촬영 시각 포함)
- 고지서 사본
- 사실관계 시간표(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건 목록에서 단계를 "법원 통보 대기"로 바꾸고, 14일째 되는 날을 캘린더에 넣어 두세요. 내 사건에서 .ics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3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법원 통지에 기일·출석 안내가 나옵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은 변호사·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이 앱은 대응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확인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