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이후에 벌어지는 일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제기를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행정청이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앱은 14일 창을 추적하도록 사건 단계를 제공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시간 순서

시점일어나는 일할 일
제출일이의제기 접수, 부과처분 효력 상실접수증 보관, 사건 단계를 "이의제기"로
+14일 이내행정청이 의견·증빙을 첨부해 법원 통보통보 여부 확인, 사건 단계를 "법원 통보 대기"로
통지 수령법원에서 기일·절차 안내기일 확인, 준비서면·증빙 정리
기일법원 심리출석·의견 진술(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

14일이 지나도 통보가 없으면

법령은 14일 이내 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가 없거나 지연되면 처분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세요. 이 앱은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사건 목록에서 단계를 "법원 통보 대기"로 바꾸고, 14일째 되는 날을 캘린더에 넣어 두세요. 내 사건에서 .ics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3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법원 통지에 기일·출석 안내가 나옵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은 변호사·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이 앱은 대응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 제20조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