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와 본부과 고지서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고지서 제목이 사전통지서인지 본부과 고지서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두 단계의 차이
| 구분 | 사전통지서 | 본부과 고지서 |
|---|---|---|
| 의미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물음 | 과태료 부과가 이미 결정·통지됨 |
| 할 수 있는 일 | 의견제출(10일 이상), 자진납부 감경 | 이의제기(60일), 자진납부 감경 |
| 기한 기준 | 통지를 받은 날 | 부과 통지를 받은 날 |
| 놓치면 | 부과 절차가 진행됨 |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가산금 구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법 제24조). 미루는 것 자체에 비용이 생깁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을 가산한다.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
- 제목·본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 있으면 사전통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와 납부기한이 있으면 본부과 단계입니다.
- 어느 쪽이든 받은 날을 적어 두고, 앱의 기한 계산기에 넣어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부터 3% 가산금이,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정부24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