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지서와 본부과 고지서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고지서 제목이 사전통지서인지 본부과 고지서인지에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두 단계의 차이

구분사전통지서본부과 고지서
의미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을 물음과태료 부과가 이미 결정·통지됨
할 수 있는 일의견제출(10일 이상), 자진납부 감경이의제기(60일), 자진납부 감경
기한 기준통지를 받은 날부과 통지를 받은 날
놓치면부과 절차가 진행됨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가산금 구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법 제24조). 미루는 것 자체에 비용이 생깁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 과태료의 3% 가산금,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을 가산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어느 쪽인지 헷갈릴 때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제2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사전통지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부터 3% 가산금이, 이후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