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키트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고지서를 받았는데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만 넣어 보세요. 법령에 적힌 기한 두 개(의견제출 10일, 이의제기 60일)와 자진납부 시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인쇄할 수 있는 서면까지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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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계산 (받은 날짜 + 금액)
이 앱이 하는 일
- 기한 계산: 수령일 + 10일(의견제출 법정 최소)과 + 60일(이의제기). 공휴일 연장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 감경 계산: 부과 금액의 최대 20% 감경액과 예상 납부액. 감경 납부 시 의견제출·이의제기가 불가하다는 경고 포함.
- 서면 작성: 사실 서술 6가지 프리셋 + 직접 입력으로 인쇄용 서면. 승패·감경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절차 추적: 사건 여러 건, 단계 태그, 체크리스트, 캘린더 .ics.
이 앱이 하지 않는 일
- 과태료 금액 자동 산정·지역별 요율표 — 법령·조례 개정으로 틀리기 쉬워 넣지 않았습니다. 금액은 고지서에서 입력하세요.
- 범칙금(통고처분) 계산 — 절차가 다릅니다.
- 과태료 조회·납부 대행 — 이파인·정부24로 링크만 안내합니다.
- 법률 자문·승소 예측 — 정보 제공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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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발급일 기준인가요, 받은 날 기준인가요?
법문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앱도 수령일을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다른 기한이 인쇄되어 있으면 그 기한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이 앱은 공휴일 연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어 임의로 늘리면 오히려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감경받고 내면 이의제기를 못 하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도로교통법 (법제처) (확인 2026-10-24)
- 이파인 — 경찰청 교통민원24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