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교통 과태료 이의제기 키트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고지서를 받았는데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만 넣어 보세요. 법령에 적힌 기한 두 개(의견제출 10일, 이의제기 60일)와 자진납부 시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인쇄할 수 있는 서면까지 만들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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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은 발급일 기준인가요, 받은 날 기준인가요?

법문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앱도 수령일을 입력받아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다른 기한이 인쇄되어 있으면 그 기한과 함께 확인하세요.

공휴일이면 기한이 늘어나나요?

이 앱은 공휴일 연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어 임의로 늘리면 오히려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감경받고 내면 이의제기를 못 하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