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한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정 최소 기한보다 이른 기한이 통지서에 인쇄되어 있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고지서 정보 입력

계산 규칙

항목계산근거
의견제출 법정 최소 기한수령일 + 10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이의제기 기한수령일 + 60일같은 법 제20조제1항
D-day오늘(KST) ~ 기한달력일 기준
공휴일 연장계산하지 않음법령에 명시 없음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결과를 읽는 법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수령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수령일이 불분명하면 처분청에 통지 일자를 확인하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둘 다 할 수 있나요?

단계가 다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부과 후에는 이의제기입니다. 감경 납부를 선택하면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D-day가 D+로 표시되면 끝난 건가요?

해당 기한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다른 절차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 결과 문장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