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한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두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정 최소 기한보다 이른 기한이 통지서에 인쇄되어 있으면 경고를 띄웁니다.
고지서 정보 입력
계산 규칙
| 항목 | 계산 | 근거 |
|---|---|---|
| 의견제출 법정 최소 기한 | 수령일 + 10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 이의제기 기한 | 수령일 + 60일 | 같은 법 제20조제1항 |
| D-day | 오늘(KST) ~ 기한 | 달력일 기준 |
| 공휴일 연장 | 계산하지 않음 | 법령에 명시 없음 |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결과를 읽는 법
- 의견제출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 사실관계·사정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법정 최소 10일 이상입니다.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서면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두 기한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도 이의제기 기한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을 함께 넣으면 자진납부 시 예상 납부액도 보여 줍니다. 감경을 택하면 두 절차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수령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고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편 수령일이 불분명하면 처분청에 통지 일자를 확인하세요.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둘 다 할 수 있나요?
단계가 다릅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 부과 후에는 이의제기입니다. 감경 납부를 선택하면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D-day가 D+로 표시되면 끝난 건가요?
해당 기한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다른 절차의 기한이 남아 있는지 결과 문장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