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10일 이해하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의견제출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내 사실관계와 사정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회를 줘야 합니다.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한 계산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일에 받았다면 법정 최소 기한은 10월 11일입니다. 앱의 기한 계산기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더 이른 기한이 인쇄되어 있으면 앱이 경고를 띄웁니다.
의견에 담을 내용
- 고지서 번호, 수령일, 위반 일시·장소
- 확인한 사실(표지판 상태, 정차 목적, 고장·응급 상황 등)
- 첨부 자료 목록과 촬영 시각
- 요청 사항(과태료 부과 취소·감경 검토, 현장 확인 기회)
제출 방법
처분청마다 방문·우편·온라인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이 앱은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이나 등기 기록을 보관하세요. 서면 형식은 이의신청서 작성기에서 의견제출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도 부과 후 이의제기 기한(60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휴일 연장은 이 앱에서 주장하지 않으며 처분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10일은 영업일인가요?
법문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 앱은 달력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해석은 처분청에 확인하세요.
의견제출만으로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의견을 검토해 결정합니다.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법제처) (확인 2026-10-24)
- 정부24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