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특정과 과태료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면,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과태료 처리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특정 결과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절차 이해
-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가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합니다.
- 그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운전자에게는 별도의 범칙금·과태료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운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족·동승 사실 등)
- 당시 운전자의 진술 또는 확인서
- 차량 운행 기록, 목적지·일정 자료
- 고지서 사본과 위반 일시·장소
주의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허위로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지목하면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사실 정리를 돕고, 특정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범칙금(통고처분)은 이 앱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통고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조항 원문: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3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운전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의견제출·이의제기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를 밝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처분청 안내를 따르세요.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가 없어지나요?
법령은 특정 결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별 사안의 적용은 처분청·법원 판단입니다. 이 앱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도로교통법 (법제처) (확인 2026-10-2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4)
- 정부24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