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60일 이해하기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이의제기는 부과처분에 불복해 서면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는 제21조제3항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3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이의제기하면 벌어지는 일

  1.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행정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의견·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
  3. 이후 절차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4. 법원 통지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꼭 들어가야 할 것

이의신청서 작성기에서 위 항목을 채워 인쇄할 수 있습니다. 앱은 승소·감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기면

기한을 넘긴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붙으므로, 기한을 놓쳤다면 처분청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제3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으로도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처분청·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이 앱은 접수 방법을 안내하지 않고 서면 형식만 돕습니다.

이의제기만 하면 납부는 안 해도 되나요?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후 법원 절차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판단은 전문가·처분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