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 감경의 함정

최종 확인 2026-10-24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감경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납부하는 순간 다른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이의할 사유가 있다면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시행 2026-06-30 · MST 287547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시행 2026-10-02 · MST 290635

사전통지서에는 자진납부 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 시행 2026-06-30 · MST 287547

선택지 비교

선택얻는 것잃는 것
감경 자진납부부과 금액의 최대 20% 감경(재량)의견제출·이의제기 기회(절차 종료)
의견제출사실관계를 알릴 기회감경 납부의 확정적 이익
이의제기부과처분 효력 상실, 법원 절차시간·비용, 결과 불확실

사회적 배려 감경

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자·미성년자는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체납자 제외). 이 앱은 요건 확인이 필요해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1~3급 상이등급자·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체납자는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시행 2026-06-30 · MST 287547

실무 체크

조항 원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확인 2026-10-24)

자주 묻는 질문

감경률이 정확히 20%인가요?

법정 상한이 20%이고 실제 적용은 재량입니다. 앱은 '최대'로 표기합니다.

감경 납부 후 이의제기가 정말 안 되나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의2).

50%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 요건과 증빙은 처분청 안내를 따릅니다. 이 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